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임.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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