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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이 있음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경찰이 군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이 있음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회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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