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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4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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