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정의가 다소간 모호하여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 및 제1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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