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제조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어 과세체계의 개선이…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제조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어 과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국과 독일ㆍ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친환경적 요소를 과세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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