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ㆍ회생 신청 조건이…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ㆍ회생 신청 조건이 높아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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