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등…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2
위원회 회부2022.03.2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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