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9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상속재산이 분여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 귀속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임.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상속재산이 분여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 귀속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임.
반면 실제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 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생전에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어 다른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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