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5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2.07
위원회 의결2020.12.09
법사위 회부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81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은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중앙행정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감사원은"을 "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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