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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세정지원 대상으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세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2020년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한을 2022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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