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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8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의하여 학교에 출근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30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의하여 학교에 출근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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