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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0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80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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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