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1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8 / 19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
12. ∼ 22. (생 략)
12.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신 설>
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하지"를 "신고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제52조제3항제11호 중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을 "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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