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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7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 이 제정·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4호) · 시행 2021-04-20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08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채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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