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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언택트시대를 맞아 교육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5 발의
발의2021.03.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언택트시대를 맞아 교육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ㆍ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89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생 략)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② (생 략)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89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34조의5제3항 중 "준수하여"를 "지키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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