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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경제적학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화의 적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5.10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경제적학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화의 적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학대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 및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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