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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2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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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8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와"를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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