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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하지만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8 발의
발의2023.05.08

무슨 법안인가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하지만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에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2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8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와"를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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