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 촬영물, 합성ㆍ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 촬영물, 합성ㆍ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ㆍ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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