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위주가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위주가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기본법」에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