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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3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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