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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예규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제3조에서 ‘기소 전 기록의 열람ㆍ등사 허용범위’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예규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제3조에서 ‘기소 전 기록의 열람ㆍ등사 허용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본인 진술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인 진술서류’는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면 공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번거롭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교부를 위해 재차 수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며, 담당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때로는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는 대검찰청예규에 불과하여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 현재 경찰은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서류(피의자신문조서 포함)’에 대하여, 검토 후 조사 당일 조치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 본인의 진술서류에 한해서는 당일에 교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참고인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21조제4항 및 제24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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