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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이나 평생교육 또는 노후 설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이나 평생교육 또는 노후 설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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