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두어 법인의 기부금이나 전시 미술품 구입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고, 서화 또는 골동품 등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미술품에 비하여 음악 연주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미흡하여…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두어 법인의 기부금이나 전시 미술품 구입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고, 서화 또는 골동품 등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미술품에 비하여 음악 연주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미흡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전도유망한 연주가나 장애예술인 등이 연주연습을 하거나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악기를 기업에서 대신 구입한 후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 전시 미술품과 같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악분야에서 창작, 실연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대여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기 구입대금의 30%(장애예술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아마추어 연주가나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악기를 후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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