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성범죄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하여, 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가 ‘관련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여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