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7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생명ㆍ안전에?직결되는?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600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9 / 12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구조하기"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한다.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를 각각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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