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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생명ㆍ안전에?직결되는?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024찬성
국민의힘820121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