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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법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이 거주와 상관없도록 돼 있어 장기 실거주자와 보유자를 차별하여 혜택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법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이 거주와 상관없도록 돼 있어 장기 실거주자와 보유자를 차별하여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되 장기 거주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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