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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