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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