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98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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