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행업체가 사용자나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없이 근로자의 인적 사항, 월보수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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