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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요구받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요구받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이므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이 개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을 심사할 때 분석·가공하지 아니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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