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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7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5호) · 시행 2027-02-20 · 바뀐 줄 12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 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신 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 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이나"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으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0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에게"를 "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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