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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016찬성
국민의힘830021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