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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한 남성은 지난해 1,059명으로, 같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여성 73,306명과 비교해 턱없이 적었음.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한 남성은 지난해 1,059명으로, 같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여성 73,306명과 비교해 턱없이 적었음.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8년 기준 1.2%에 그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 예외사유에서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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