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임. 그런데,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임.
그런데,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의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5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5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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