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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ㆍ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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