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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탐색이 가능하므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탐색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손쉽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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