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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여 같은 액수의…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반면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효과가 미흡하거나 아무런 위하력을 갖지 못함.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이에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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