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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7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압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압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8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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