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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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