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