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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8 발의
발의2022.08.18

무슨 법안인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최고 50% 경감받을 수 있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6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8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 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 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 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6호에"를 "제3항에"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로 한다.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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