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ㆍ입지ㆍ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ㆍ입지ㆍ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한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최고 50% 경감받을 수 있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나.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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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6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 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 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 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6호에"를 "제3항에"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로 한다.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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