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최소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30% 또는 40%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최소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30% 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600만 가구에 달하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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