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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0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법의식 확대 및 지역 내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률쟁송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을 방문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 지역에 없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음.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들의 법의식 확대 및 지역 내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률쟁송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을 방문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 지역에 없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음.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20년 7월 기준 약 145만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안산시의 경우 신안산선 착공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가 활발하고 13만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특성으로 소송업무가 많은 상황이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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