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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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