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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6 발의
발의2021.0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면, 해양항만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112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6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9 / 5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 ⑤ (생 략)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승무정원) ① (생 략)
제65조(승무정원) ① (현행과 같음)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제96조(상병보상) ①·② (생 략)
제96조(상병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④ (생 략)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신 설>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신 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장하였을 때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6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신 설>
4의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신 설>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신 설>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86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3조 중 "여성선원에게"를 "여성선원이 청구하면"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112조제5항부터 및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제6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을"로, "수장하였을"을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로 한다. 제170조제12호 중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96조를"로 한다. 제173조제1항제9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4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4의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제179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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