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 동안 판사나 검사 등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사례가 많았음. 최근에도 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나 검찰에 의한 의증교사 의혹 사건 등 법을 왜곡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이를 형벌로 단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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