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6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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